8월 귀속, 9월 지급 급여와 9월 귀속, 9월 지급 급여는 각각 원천세 신고 시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8월 귀속, 9월 지급 급여:
9월 귀속, 9월 지급 급여:
두 경우 모두 급여 지급일이 9월이므로, 각각의 지급분에 대해 10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귀속월은 연말정산 및 소득세 귀속연도 결정에만 영향을 미치며,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