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귀속 9월지급 및 9월귀속 9월지급 급여에 대한 신고 방법을 알려줘.

    2025. 10. 2.

    8월 귀속, 9월 지급 급여와 9월 귀속, 9월 지급 급여는 각각 원천세 신고 시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1. 8월 귀속, 9월 지급 급여:

      • 급여가 9월에 지급되었으므로, 9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10월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2. 9월 귀속, 9월 지급 급여:

      • 급여가 9월에 지급되었으므로, 9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10월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급여 지급일이 9월이므로, 각각의 지급분에 대해 10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귀속월은 연말정산 및 소득세 귀속연도 결정에만 영향을 미치며,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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