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없고 매입만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5. 10. 2.

    매출이 없고 매입만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일반적인 신고 기간과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기간은 과세기간의 일부이며, 해당 기간 동안 매출이 없었더라도 신고 의무는 존재합니다.

    • 예정신고 기간: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1월~6월, 7월~12월)의 과세기간으로 나뉘며, 각 과세기간마다 예정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 1기 예정신고: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 2기 예정신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 무실적 신고: 매출이 전혀 없더라도 예정신고 기간에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을 알리고, 추후 매입세액 공제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확정신고와의 관계: 예정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내용이나 누락된 사항은 확정신고 기간(1기: 7월 1일~7월 25일, 2기: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에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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