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에서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분리하여 납부해야 하나요?

    2025. 10. 2.

    용인시에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분리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다면, 각 사업장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주된 사업장 소재지에서 일괄 신고 및 납부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다면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區)에 일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안분명세서 상의 사업장 현황은 사업장 소재지 구(區)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거주지 주소는 지방소득세 납부 장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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