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
2025년 7월 1일부터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준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현장별로 가입 여부를 판단했으나, 변경 후에는 건설사업장 전체를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1개월 근로 판단 기준도 '근로 시작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에서 '근로 시작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그리고 다음 달은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명확해집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수월액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보수월액의 5.89%이며,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2.945%씩 부담합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별도 규정에 따라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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