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빅 종목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시는 경우, 일반적인 사업자 등록 신청 서류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에어로빅 사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업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신청 시 해당 법률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신고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추후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