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리과세 대상 소득: 특정 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납부 의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