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하며, 스마트스토어 판매 활동은 이러한 사업소득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스마트스토어에서 발생한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스마트스토어 계정이 삭제되거나 정지되어 더 이상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