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활동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유튜브 활동을 해당 사업의 종목으로 추가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경비 인정 및 세율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필요경비 인정 한도가 낮고 세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 소득 지급자에는 유튜브 수익을 실제 지급한 플랫폼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구글 애드센스 수익의 경우 'Google Asia Pacific Pte. Ltd.' 또는 'Google LLC'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