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을 통해 급여를 받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두 소득은 별개로 취급되어 각각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즉, 사업소득은 사업장 현황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처리됩니다.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