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귀하(배우자 포함)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단독가구 22백만원) 이상이므로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이 사택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판정 시 금융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