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업장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임시사업장은 독립된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로 인해 미등록 가산세 및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시사업장 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