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인 꽃집 사업자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며,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해 7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신고 및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포인트
신고 기한을 경과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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