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의 유지관리비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손금불산입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무관 자산의 유지·관리비용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의 비용
사택 관련 비용
업무무관 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기타 업무무관 지출
이러한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처리될 뿐만 아니라, 귀속자에 따라 대표자 상여 처분 등 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