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이나 특정 절차를 통해 제한적으로 정보 접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세무대리인의 수임동의는 납세자의 세무 정보를 조회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홈택스(또는 손택스)를 통한 수임동의 절차 없이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세무 정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수임동의 없이 세무대리인이 고객의 아이디로 직접 세무 신고를 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류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나 상담 사례에서 세무사가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언급되기도 하지만, 이는 적법한 절차는 아니며 권장되지 않습니다.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불이익은 없을 수 있으나, 이는 세무대리인의 업무 방식에 따른 것이며 법적인 절차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