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단기 알바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주휴수당은 1회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지급됩니다. 질문하신 기간은 9월 24일(수)부터 9월 30일(화)까지로, 총 7일간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거
따라서, 2025년 9월 24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 1회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