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주 15시간 이상 단기 알바의 경우 주휴수당이 몇 회 지급되어야 하나요?

    2025. 10. 2.

    2025년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단기 알바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주휴수당은 1회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지급됩니다. 질문하신 기간은 9월 24일(수)부터 9월 30일(화)까지로, 총 7일간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거

    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하며, 이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2.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따라서, 2025년 9월 24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 1회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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