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5월 1일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해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합산하게 됩니다. 급여일이 매달 1일이라면, 5월 1일 중간정산 시에는 2월, 3월, 4월에 지급된 급여가 해당됩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산출을 위해서는 입사일자,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 포함), 총 재직일수 등의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