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산재보험료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실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사업주와 프리랜서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
납부 방법: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매월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며, 이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