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무임금 원칙: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무단결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일할 계산: 월급 근로자의 경우, 결근한 날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구체적인 계산 방식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 ÷ 해당 월의 일수) × 결근일수 또는 (월급 ÷ 209시간) × 8시간 × 결근일수 등의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결근한 날이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함께 공제될 수 있습니다. 즉, 2일 무단결근 시 결근일 1일과 주휴일 1일을 합하여 총 2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인한 임금 공제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무단결근으로 인한 임금 공제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