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10월 15일 이전에 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며,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의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예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예정신고 기간의 실적에 따른 신고가 어려운 경우, 10월 25일까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한 번에 신고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으나, 예정신고 기간을 놓치거나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시에는 해당 기간의 실적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기간에 맞춰 신고하는 것이 세무 처리에 더 명확하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