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변경 시 세무대리인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동대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이 필요하며, 이때 세무대리인이 위임장을 받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변경은 등기사항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 역시 세무대리인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