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지위나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등기이사가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의 성격: 등기이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넘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
사용종속관계: 출퇴근 시간, 업무 지시, 휴가 사용 등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구속되는 관계인지 여부
보수의 성격: 업무 집행에 대한 대가가 아닌,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