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가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0. 2.

    등기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지위나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등기이사가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의 성격: 등기이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넘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
    2. 사용종속관계: 출퇴근 시간, 업무 지시, 휴가 사용 등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구속되는 관계인지 여부
    3. 보수의 성격: 업무 집행에 대한 대가가 아닌,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는지 여부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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