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와 회사 지원 의료비를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
직원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와 회사에서 지원한 의료비를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 근로자 본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에서 지원한 의료비: 회사가 직원의 의료비를 대신 부담한 경우, 해당 금액은 원칙적으로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이 납부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나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로 보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세무 처리 및 의료비 공제 적용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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