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에게 지원한 의료비에 대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

    결론적으로, 회사가 직원에게 지원한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회사가 대신 부담하거나 지원한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회사의 지원금 처리: 회사가 근로자의 의료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것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의 성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역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보험금 수령: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보험금으로 지급된 의료비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이중 공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원한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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