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회사가 직원에게 지원한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원한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특별수익에는 기간제한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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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만 있고 전입신고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