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회사가 직원에게 지원한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원한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3년 동안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은 3개월치만 받는 것인가요?
보험 계약이 실효된 후 압류 해제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요양보호사의 야간근로수당 계산 시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항상 간이과세자였는데 과세 유형 이력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사업장에서 지출하는 사무실 월세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인가요?
가족의 월급을 대신 관리해 주는 것이 증여에 해당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