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다만, 이는 소득공제에 관한 내용이며,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의 비과세 여부는 보유 기간 및 법인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하면 인출금 전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년 이상 6년 미만 보유 시에는 인출금의 75%에 대해,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시에는 인출금의 50%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 비율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