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벤처기업에서 우리사주를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과세 대상 금액은 1,964,400원입니다. 비과세 금액 982,200원은 연말정산 시 반영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에 따라 우리사주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과세인출주식에 대해 100% 과세되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직원의 경우, 1년 이내 인출 시 과세 대상 금액은 1,964,400원이며, 비과세 금액은 982,2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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