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2일 이후에 개시한 육아기 단축근무만 연차 감축이 없는 건가요?

    2025. 10.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2019년 8월 27일 법률 제16558호 개정으로 '대신'이라는 요건이 삭제되면서 육아휴직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0월 22일 이후 개시한 육아기 단축근무에만 연차 감축이 없는 것은 아니며, 해당 제도의 개정 취지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연차 감축 여부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에 따라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로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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