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폐업 시 고정자산 매입세액 추징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폐업 시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추징되지 않으나, 특정 조건에 따라 추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폐업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비상각자산의 경우:
추징 예외: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 해석이 필요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