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배우자 단독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주택 구입과 관련해서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단독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