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율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의 종류별로 결정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 따라 재해 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특히,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사업세목별 업종코드와 해설이 포함된 '사업종류예시표'를 통해 세부적인 요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 화물차주의 산재보험료율은 1.7%이며, 출퇴근 재해에 대한 요율 0.1%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개인별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월 보수액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소득의 30.3%로 계산)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사업주와 화물차주가 각각 50%씩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