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의제는 세액 감면을 받는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감면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실제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비만큼을 비용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후 기간에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계상하여 손금(비용)을 늘리는 것을 막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감면 기간 이후의 과세소득을 높여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의제는 주로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적용되며, 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