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의 경우, 직전 연도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자등록과는 별개로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한 면제 기준이며, 사업자등록 자체는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처음으로 판매를 시작하여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라면, 사업자등록 없이 판매를 시작할 수 있으며, 추후 판매량이 증가하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 활동을 지속할 경우, 추후 세금 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