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납입 한도는 이월이 가능하며, 누적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일반형 ISA의 경우 연간 200만 원까지, 서민형 및 농·어민형 ISA의 경우 연간 400만 원까지 발생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또한, ISA 계좌 만기 후 해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납입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