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권리금에 대해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라면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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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701201이면 분리과세에 해당되는지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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