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양수인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만 변경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으셨다면, 양도인의 과세유형을 승계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간이과세자 적용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