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 200만원의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경품이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여부와 일본과의 조세조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는 국내세법에 따르지만, 조세조약이 국내세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본과의 조세조약에서 해당 경품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가 면제되지 않는다면,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경품의 성격과 일본과의 조세조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