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이 미국 주식 투자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

    1인 법인이 미국 주식에 투자할 경우, 개인 투자자와는 다른 세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요 세금으로는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1. 법인세: 미국 주식 투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2025년 기준,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9.9% 또는 20.8%가 적용됩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의 양도소득세율 22%보다 낮은 세율입니다.

    2.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15%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한국의 법인세율이 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금융투자소득세: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법인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 투자자의 경우 연간 25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며,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법인 전환 시에는 법인 설립 및 유지 비용, 복식부기 의무, 법인 자금의 개인적 사용 제한 등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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