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절 선물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절 선물은 급여 신고 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달리,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가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절 선물은 그 형태(물품, 현금, 상품권)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