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의 안전검사 주기는 최초 설치 후 2년마다이며,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전검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 성능을 검사하는 절차로, 고소작업대와 같은 대상품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성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안전검사 신청은 유해위험기계기구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 후 예정 통지서를 받고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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