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며, 이 때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이익에 대해 과세가 제외됩니다.
결론적으로, 차량 자산에 대한 포괄양수도 시 해당 차량 자산 가액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