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자산에 대한 포괄양수도 시 자산 수입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
사업용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며, 이 때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이익에 대해 과세가 제외됩니다.
결론적으로, 차량 자산에 대한 포괄양수도 시 해당 차량 자산 가액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될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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