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13조 1항에 해당할 경우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율을 합한 총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

    2025. 10. 2.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총 세율은 해당 부동산의 종류, 취득 가액,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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