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장성보험에 자동차보험이 포함되며, 1년 한도는 100만원인가요?
2025. 10. 2.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장성보험료에 자동차보험료가 포함되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인 보험료를 합산하여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대상 금액의 12%를 세액공제합니다. 만약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대상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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