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를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 본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시에는 세무상 불이익 및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F-5, F-6 비자 소지자를 고용할 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과 서면법인2023-1430을 근거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비용 이월분 240만 원과 당해 연도분 120만 원을 합산하여 총 36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세법상 다시 확인해 주세요.
결근 1회와 지각 1회로 인한 귀책사유 코드가 기재된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