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를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 본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시에는 세무상 불이익 및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신고 도움자료는 컴퓨터로 접속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휴직 기간 중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사업자가 1개였다가 2개가 되었는데, 노란우산공제 추가 납입을 해야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