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ETF 투자로 얻은 수익은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차익과 동일하게 비과세됩니다. 다만,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펀드 투자 시에는 여러 금융상품의 구성 비율을 확인하고, 수익률 계산 시 세금 부분을 고려하여 실질 수익률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모 인프라펀드의 경우 2025년 말까지 투자 시 1억 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