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은 사업소득, 부동산 소득, 공적연금, 예금/채권 이자 소득, 주식배당 소득 등을 포함하며, 여기에 보험료율(7.09%)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재산은 소유한 토지, 주택, 전월세, 건물 등에 대해 부과점수를 매기고, 여기에 점수당 금액(208.4원)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2024년부터는 자동차가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일반과세자가 차량을 리스할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 성실신고자 매출 누락 및 미신고 시 세무사가 징계받는지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차량 렌트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