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은 사업소득, 부동산 소득, 공적연금, 예금/채권 이자 소득, 주식배당 소득 등을 포함하며, 여기에 보험료율(7.09%)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재산은 소유한 토지, 주택, 전월세, 건물 등에 대해 부과점수를 매기고, 여기에 점수당 금액(208.4원)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2024년부터는 자동차가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소득원천설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상가 월세에 대한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농산물을 구입할 때 비용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