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가능한 비용은 무엇인가요?
2025. 10. 2.
택배 기사님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가능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관련 비용: 유류비, 차량 수리비, 자동차 보험료, 통행료, 주차료 등 사업용으로 사용된 차량에 대한 모든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감가상각비도 일정 요건 하에 공제 가능합니다.
- 통신비: 업무용으로 사용한 휴대폰 요금 및 인터넷 통신비 등은 사용 비율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모품비 및 기타 운영비: 배달 업무에 필요한 장비(헬멧, 작업복 등) 구입비, 사무용품 구입비, 각종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 보험료: 사업용 차량 보험료는 물론, 사업 관련 보험료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철저히 관리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는 비용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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