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무서로부터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를 받게 되며, 전환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일반과세자로 계속 남고 싶다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에는 보유 중인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