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은 직접적인 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을 촉진하고 유지하는 기업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세액공제 제도는 고용 증대와 관련된 경우 적용될 수 있으나, 고용안정장려금 자체는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및 휴일 근무 시 추가 수당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인적공제 시 동거해야만 공제가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보험료는 두루누리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과 정산 보험료로 구분하여 추가 납부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