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여비교통비는 업무 수행을 위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을 의미하며,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근거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차이점 요약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숙박비의 경우,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이나 현장 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다만, 회사의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경우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선물은 일반수용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종업원의 급여가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과실작물업과 작물재배업은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