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를 누락하여 매출을 누락한 경우, 해당 행위가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징계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사가 자신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과다 계상한 행위는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세무사의 직무가 주로 납세자를 대리하여 수행하는 업무이며, 세무사 자신의 조세에 관한 업무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세무사가 의뢰인의 세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회계처리를 잘못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세무사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행위가 세무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회계처리 미반영으로 인한 매출누락'이 본인의 세무 신고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의뢰인의 세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징계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