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발견되어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산세는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50%를 감면받는 등 기간별로 감면율이 다릅니다. 따라서 매출 누락 사실을 인지한 즉시 자진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